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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급여비 지급불능건 발생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전송

급여비 지급불능건 발생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전송

건보공단, 지급불능건 적기 확인 및 급여비 재청구 등에 도움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건을 게시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에서 적기확인이 어렵고 불편함에 대한 개선을 대한약사회에서 건의한 바 있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문자서비스 신청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보공단의 문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가입 신청해야 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한 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이사는 "대한약사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그동안의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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