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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건기식 부작용 신고 해마다 급증

건기식 부작용 신고 해마다 급증

이상사례 신고 2015년 대비 약 2배…허위‧과대광고 적발도 증가
김승희 의원, 건기식 안전성에 대한 검증 및 과대광고 규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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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과대광고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7 건강기능식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가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최다 건수를 찍으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9년은 7월 기준으로 621건의 신고가 접수돼 연말에는 2018년도의 964건보다 앞설 것이란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기식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보니 건기식 영업자들의 불법 허위‧과대광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223건, 2016년 9826건, 2017년 9595건, 2018년 1만921건, 2019년 7월 3180건이 적발된 것이다.


과대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맞춤형', '기능개선', '~에 좋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내용과 기능을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이로인한 직간접적인 제품강조가 곧 영업자들 간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건기식의 판매량과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기식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과대광고 규제가 함께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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