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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헌재,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헌재,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헌재 “외부 자본·영리 추구로 인해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 커”
합헌 결정에 따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필요성도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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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 명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1인 1개소법’이 마침내 합헌 결정을 받으며 지난 5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9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 중 ‘의료법 33조 8항 위헌제청(2014헌가 15외 3건)’에 대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 모두를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제청과 함께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총 4건의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이 병합돼 결정됐다.

 

헌재는 판결에서 "1인1개소법은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자 의료시장의 독과점과 의료양극화를 막기 위한 법률임을 비춰볼 때 이 조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1인 1개소법이 헌재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사무장병원 처벌 등에 대한 보완입법 필요성도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의원급 병실 당 병상 수는 일반의원이 2.62개인 반면 사무장의원은 4.57개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연평균 입원 급여비용: 일반의원 90만1000원·사무장의원 100만3000원 △진료건당 진료비: 일반병원 15만1000원·사무장병원 28만2000원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일반의료기관 33.0%·사무장의료기관 37.7% △입원일수: 일반의원 8.6일·사무장의원 15.6일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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