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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정부 책임 방기한채 건보료 인상시 거부운동 돌입할 것"

"정부 책임 방기한채 건보료 인상시 거부운동 돌입할 것"

2020년 건강보험료, 국고부담 준수 및 국고미지급액 반영해 결정돼야
지난해 미지급액 3조7천억원만 반영되도 추가적인 인상은 불필요
무상의료운동본부, 건보재정 대한 국가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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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 들어 국고지원금 비율은 불과 13.4%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평균 15.8%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현재의 국고부담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인 3.49%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14%로 잡고 있다는 발언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20%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이자 장관이 임의로 국고부담 수준을 6% 깍아내린 것"이라며 "결국 보건복지부도 국고부담의 이행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운동본부는 "국민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2015년 이후 매년 2조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징수율도 99%를 초과하고 있다"며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하는 재정 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2020년 보험료는 국고 부담 준수와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미지급한 국고미지급액을 반영한 가운데 결정돼야 하며,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액 3조7000억원만 반영하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건보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코자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확정보험료보다 연평균 7.9%(연평균 2조9146억원) 과소추계하고, 이에 더해 법정지원율(20%)까지도 하향 조정(‘19년 13.6%)하는 탈법적 대국민 사기극을 지난 10년 이상 자행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을 오히려 불법적으로 축소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산업계 이윤 창출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는 매년 수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면서 법으로 정한 건강보험의 국고부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부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운동본부는 "정부 책임은 방기하면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또 다시 강행할 경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2019년 당해 미지급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해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및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 △미지급금 지급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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