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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초오’ 임의 복용에 의한 사망사고 또 발생

‘초오’ 임의 복용에 의한 사망사고 또 발생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 완화하려다 참변
독성주의한약재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 민간유통 감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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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약에 사용되는 ‘초오’를 임의 복용해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A 씨(81)가 독초인 초오(草烏)를 달여 먹었다가 중독 증상을 보여 아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중 숨을 거뒀다.
A씨는 최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통증에 시달리다 가족 몰래 초오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피해자 B씨(76)도 ‘손발이 저리다’며 어릴 적 부모님이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던 초오가 생각나 명탯국에 넣어 끓여 먹은 후 사망했으며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동일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전문가의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했다 참변을 당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로 그 덩이뿌리가 약용으로 사용되는데 독성이 매우 강해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오와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6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의협은 “몸에 좋고 병을 낫게 한다는 입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을 믿고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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