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2℃
  • 맑음-4.2℃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2.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조금안동1.3℃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3.8℃
  • 구름조금전주2.5℃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7.3℃
  • 구름조금광주4.4℃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6.1℃
  • 맑음완도5.5℃
  • 구름많음고창3.3℃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0.8℃
  • 맑음-0.4℃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3℃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9.7℃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7℃
  • 맑음0.5℃
  • 맑음부안2.9℃
  • 구름많음임실2.7℃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4.2℃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2.5℃
  • 구름조금구미3.4℃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9℃
  • 맑음6.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 규탄”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 규탄”

첨단재생의료법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 통과됐다고 규탄했다.



양 단체는 먼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법안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들이 알면서 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다.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소식에 제약회사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다. 식약처장 자신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정부 당국도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 영리화 법임을 잘 알고 있다. 식약처는 심지어 3월 22일 인보사 사태를 코오롱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3월 31일까지 발표를 미뤄 그 사이(26, 28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왔다. 인보사 사태가 알려지고 나서야 법사위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법이 멈춰져 왔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자 다시 통과가 강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악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 법을 제정 동조 침묵한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법사위 소위에서 이 법 통과에 대한 단 한명의 국회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이 법안을 설명하며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통과를 적극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무엇보다도 인보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난 후에도 바로 이어,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일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책임을 영원히 지울 수 없다”며 “법안 대표발의자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도 책임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가져올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에 대한 이들의 냉혹함과 냉소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건강권과 생명권을 헌법에 새기겠다며,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내다 팔았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기관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신설하려 했던 개정헌법은 “제37조 ①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였고 이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되는 한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