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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진단기기 산업화를 위한 급여화 방안은?

한의진단기기 산업화를 위한 급여화 방안은?

신의료기술 개발시 치료효과성·대체가능성·비용효과성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의의료서비스 효율성·효과성 높인 임상경로 개발로 급여화 문제 해결 가능

한국한의학연구원, '제1차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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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6일 '한의진단기기 산업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한의진단기기 활용 활성화와 관련 시장의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의진단 행위의 급여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건강보험 의료행위 등재절차(엄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임상경로(Clinical Pathway)를 통한 한의 진단기기 급여화 방안 모색(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준혁 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박민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CPG개발사업단 팀장, 한의학연 도준형 미래의학부장·송성환 표준성과확산팀장·김동수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엄혜정 차장은 발표를 통해 "의료기기를 급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기존 기술에 해당하는지와 급여에 포함될 가능성을 살펴본다"며 "기술 개발시 전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치료효과성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차장은 이어 "최근 제도 변화로 인해 신의료기술 신청 후 해당 기술은 비급여로 진료하면서 기본진료료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은경 부원장은 "장애인 주치의 등 정부 정책에 한의의료서비스가 포함되기 위해 진단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도구적 진단도 한의사에게 제한이 심한 상태여서 어려움이 크다"며 "한의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 임상경로(clinical pathway)를 개발하고 이를 급여화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한의진단행위의 급여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박민정 팀장은 "건강보험에 포함된 한의 의료행위가 포괄적이어서 이를 세분화해 수가와 행위분류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도준형 부장은 "한의 진단기술이 급여에 들어가기 위해 근거 확보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는 급여에 들어가야 확보가 되는 모순된 현실이 존재한다"며 "임상경로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활용이 높아지게 돼 진단 기술의 근거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성환 팀장은 "한의 의료기기 시장이 너무 협소해 좋은 의료기기가 개발돼도 영세한 한의 의료기기 업체에 기술이전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동수 선임연구원은 "한의계에서 임상경로를 활용한 급여 방안과 유사한 논의가 몇 차례 진행돼 왔으며, 향후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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