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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시력 회복'이 안과의사의 전유물?

'시력 회복'이 안과의사의 전유물?

비수술 한의치료에 의사들 악성 민원 제기해 갈등 점입가경

“국민 선택권 침해하는 의사들”…청와대 청원까지 진행




안과2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시력 회복과 관련한 비수술 한의 치료에 대해 안과의사들이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수술이나 시술, 교정 등의 방법 외에 절대 좋아질 수 없다”며 해당 한의원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의사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안과 의사 및 관련 단체의 시력 회복 치료 관련 대국민 기만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강력한 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15일 오후 4시 기준 참여자는 235명이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안과의사 및 관련 단체는 시력 회복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해 국민의 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과의사들이 “안경을 계속 끼고 있어야 약시를 막는다,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수술이나 시술, 교정 등의 방법 외에 절대 좋아질 수 없다” 등의 허위 정보, 과대 광고를 구두 및 유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수술 부작용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잘못된 안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전수 조사 후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청원자는 또 안과의사들이 잘못된 정보로 수술을 권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난 2004년부터 국내 최초 비수술 시력 치료를 시작해 16년 동안 유·초등 학생 및 성인들의 시력 치료에 전념해 온 자은한의원에 무차별적으로 악의적 민원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은한의원 관계자는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은 16년 동안 비수술 방법으로 치료를 해왔으며 치료 환자들로부터 단 한 번도 민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의료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억지 주장 때문에 업무정지 1개월과 시정 명령을 받아 경찰 고발까지 진행, 현재는 행정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의사 1명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업무가 마비되고 진료가 안 돼 한의원 운영에서 큰 손실을 본데다가 행정 및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해 금전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



이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자은한의원 모두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의료광고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2차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변호사와 의사 혹은 의사 관련 단체가 협력해 찾아낸 것 같은 디테일한 의료 및 의료광고법 위반사항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하라며 민원을 통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웬만한 성형외과, 치과, 안과 등의 병의원 홈페이지 및 언론홍보, 블로그, 카페 등에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의료법 56조 2항 등은 기본이고 관련 의료광고법을 위반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라매눈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력교정용 광학기기로 특허 등록된 사물축소용 시력교정 안경으로 15년간 시력 전문 치료만 해온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이 개발했다. 시력교정 원리인 ‘보다 멀리 가장 작게’를 과학적으로 적용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근 메커니즘을 향상시키는 광학기기로 근시, 난시, 노안, 원시, 약시 등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됐으며 현재 한국, 미국, 중국 등은 특허가 완료됐고 일본, 유럽은 특허 출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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