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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통합한의학 전문의, 수련시간·과정 충족 여부 의문"

"통합한의학 전문의, 수련시간·과정 충족 여부 의문"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한의협 통합한의학전문의 반대 성명 발표

"한의협, 전공협과의 소통 없이 회무 추진…기자회견 발언 취소해야"





전문의시험-2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한의학 전문의(가칭, 이하 통합한의학)가 기존 전문의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협)는 성명을 통해 "전공협은 기존 한의과 전문의 및 전공의와 일절 소통 없는 회무 추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에 명시 및 규정돼 있는 수련 시간과 과정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 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공협은 "우선 수련 과정을 생략한 전문의 자격 발급이 문제"라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의료법을 기반해 수련하며 의료행위를 수행했던 기존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체계에 기반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공협은 또 "기존 전문의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은 채 1차 통합의료를 가장한 전문의 과잉 신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수련을 거치지 않고 전문의 자격증이 남발될 경우, 대외적인 국민 신뢰를 잃게 된다. 응급질환을 제외한 질환 대부분이 의과와 겹치는 한의과의 경우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전문의 자격 부여가 국민건강이나 의료전달체계에 얼마나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의 취득을 위해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수련지정병원에서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 전공협은 "병원 수련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전문의를 취득하는 방법이 생긴다면, 병원에서 수련을 하는 명분은 더욱 더 없어지고, 수련환경 자체가 위축돼 기존 전문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수련의 필요성이 결여되면, 수련의들로부터 병원에서 이뤄지던 임상 연구 및 논문 출판 역시 줄어들어 한의학 발전의 한 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협에 따르면 현재 임상에서 분과별 진료와 협진이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전문의 명칭은 기존 분과 전문의를 비통합전문의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협은 "현재 한방병원에서는 한·양방협진, 중풍 및 암 등의 중증 질환, 그리고 그 외 특정 질환에 대해 해당 과에서 충분히 진료를 잘 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협진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며 "여기서 또 다른 독립된 분과 생성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분야로 나눌 학술적 성과가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단순히 전문의 양산을 하기 위함이라는 논리로 통합한의학이라는 정체불명의 과를 만들어 수련도 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전공협은 또 "제도권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작정 전문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공개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기존 한의과 전문의에 대한 신뢰도와 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스스로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공협은 이어 "의료법에 규정된 합당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기존 전문의에 대한 존중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려는 무책임한 기자간담회 발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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