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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협 이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총력 투쟁

한의협 이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총력 투쟁

역할과 영역제한 없는 포괄적 의사 추구

대국민 홍보 강화, 전 직역 조직화 추진

보험적용 전 추나 사전 교육 추가 진행



전국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제18·19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9년의 핵심 추진 업무로 의료기기 확보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라는 의무를 강제해 놓고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 한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일 수 밖에 없다”면서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첩약 건강보험 시행 등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시도지부장들이 힘을 모아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한의학회, 한의대 등 한의계 전직역의 조직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특히 의료기기 확보를 위한 투쟁 방향은 국민, 정부, 국회,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알려 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칭)의료기기 사용 확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범대위)’ 구성 등 투쟁 조직을 구축, 운영해 올 한해 한의사의 정상적인 진료권 확보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3월 말 추나요법 보험 적용에 앞서 중앙회 주관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을 실시키로 했으며, 추가 교육에 따른 교육 등록비 부과, 관리방안 등을 승인했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과 관련해 지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에 소요된 경비를 협회의 보험 예산 가운데 추나사전교육(세목)을 추가하는 것과 교육 및 대내외홍보(목)을 초과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대의원총회에 서면결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미·체납 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회비 수납율의 저하와 협회 회무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체납 회비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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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비 미·체납 회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비 납부 독촉과 미·체납회비 해소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도 추진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은 중앙회 법제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공식적인 ‘한의사’ 영문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Physician(Speciality: Korean Medicine) △Doctor of Medicine(Speciality: Korean Medicine) △Doctor of Korean Medicine 등의 안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의계의 외연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첩약건강보험 사업 진척 상황 △보수교육 효율화 추구 △한약제제 의약분업 방향 △불법의료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방안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사업 참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따른 한의 참여 방안 등 중앙회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상세한 정보 공유의 자리도 마련됐다.



또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한의진료소 운영을 적극 지원키로 했고, 원활한 광고심의를 위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 조항 개정과 세종시 소재 차린한방병원 허부 원장을 정무특보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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