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4.6℃
  • 맑음-15.5℃
  • 흐림철원-15.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5.9℃
  • 흐림대관령-14.0℃
  • 구름조금춘천-14.5℃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8.1℃
  • 맑음원주-8.7℃
  • 눈울릉도-1.8℃
  • 맑음수원-9.2℃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4.8℃
  • 맑음청주-5.7℃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5.8℃
  • 맑음대구-3.1℃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2.7℃
  • 맑음부산-0.4℃
  • 맑음통영-1.6℃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1.7℃
  • 맑음흑산도1.1℃
  • 맑음완도-1.9℃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6.6℃
  • 맑음-7.7℃
  • 맑음제주2.7℃
  • 맑음고산4.1℃
  • 맑음성산1.4℃
  • 맑음서귀포3.7℃
  • 맑음진주-5.5℃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0.0℃
  • 맑음이천-9.9℃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1.9℃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6.1℃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6.6℃
  • 맑음-6.3℃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2.4℃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2.2℃
  • 맑음-4.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대마 처방 허용 막는 규제 장벽

대마 처방 허용 막는 규제 장벽

오는 3월부터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환자, 환자가족,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의 지난한 노력 끝에 지난 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 3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 단속 48년 만에 이뤄진 마약법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의료목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해 환자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가령 국민이 애호하는 오렌지 과일을 수입해 과일 그 자체를 먹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하위법령에서는 오렌지 자체를 먹으면 안되고, 오렌지에서 추출한 일부 특정 성분만 먹을 수 있게 규제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실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핵심은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에 있다. 제3조 7항에서는 “대마를 수출입 · 제조 ·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동조 제10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나열하며, 가)목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 지난 달 14일 식약처가 발표한 하위법령의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③항 3)에서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환자의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적시했다.



모법에서는 의료인이 본연의 의료목적인 환자치료를 위해 대마의 처방과 사용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는 ‘자가치료’의 경우로 한정했으며, 그 공급처 역시 국내 하나밖에 없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를 혁파하고자 했던 상위법을 무시한 채 하위법에서 새로운 규제 장벽을 쌓아 올린 셈이다. 현장과 격리된 탁상행정으로는 규제개혁이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