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5℃
  • 맑음-16.3℃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4.7℃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6℃
  • 구름조금동해-3.2℃
  • 맑음서울-8.9℃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9.8℃
  • 구름많음울릉도-1.8℃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11.4℃
  • 구름조금충주-11.2℃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6.2℃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3.4℃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5.5℃
  • 맑음울산-3.1℃
  • 구름많음창원-1.4℃
  • 맑음광주-3.5℃
  • 구름조금부산-1.6℃
  • 구름많음통영-1.6℃
  • 맑음목포-2.6℃
  • 구름많음여수-1.8℃
  • 맑음흑산도1.1℃
  • 구름많음완도-2.4℃
  • 맑음고창-6.0℃
  • 구름조금순천-4.3℃
  • 맑음홍성(예)-8.5℃
  • 맑음-9.3℃
  • 맑음제주2.3℃
  • 맑음고산3.6℃
  • 맑음성산2.2℃
  • 맑음서귀포3.7℃
  • 흐림진주-5.9℃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0.6℃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2.9℃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6.0℃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4℃
  • 맑음-7.2℃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3.4℃
  • 맑음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6℃
  • 구름많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조금장흥-4.5℃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많음고흥-3.7℃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2.4℃
  • 구름조금진도군-3.8℃
  • 흐림봉화-9.1℃
  • 흐림영주-7.5℃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6.6℃
  • 흐림산청-5.7℃
  • 구름많음거제-0.4℃
  • 구름많음남해-2.0℃
  • 맑음-5.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간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간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대한간호협회

지속적이고도 전문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가능 평가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같은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협은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 및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권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방문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이 전담공무원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보건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