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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된다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된다

복지부,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 결과 발표



hand holding cigarette, smokin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대장암 검진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1차 검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암관리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 위원회는 국가 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복지부 차관, 국립암센터 원장, 민간 전문가 등 15명과 함께 심의하는 기구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한다.



2018년 통계청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를 차지했다.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인 상대 생존율이 주요 암종 중 두 번째로 낮고, 조기 발견율 역시 20.7%로 위암(61.6%)이나 대장암(37.7%)보다 낮다.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폐암 확진을 받은 69명 중 69.6%가 폐암을 조기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발견율인 20.7%의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된다. 1인 검진 비용은 약 11만원으로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또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의 하나인 대장암 검진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된다. 현행 대장암 검진은 대변의 혈흔여부를 검사하는 분별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과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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