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맑음-16.5℃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4.9℃
  • 맑음춘천-15.5℃
  • 맑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6.6℃
  • 구름조금강릉-3.6℃
  • 구름조금동해-2.7℃
  • 맑음서울-9.4℃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11.0℃
  • 구름조금울릉도-2.2℃
  • 맑음수원-9.7℃
  • 흐림영월-12.6℃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5.0℃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4.3℃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2.8℃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2.1℃
  • 맑음흑산도1.0℃
  • 맑음완도-2.8℃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8.8℃
  • 맑음-9.7℃
  • 맑음제주2.5℃
  • 맑음고산3.0℃
  • 맑음성산-0.3℃
  • 맑음서귀포3.3℃
  • 맑음진주-7.5℃
  • 구름조금강화-11.6℃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4.4℃
  • 흐림홍천-13.5℃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4.0℃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6℃
  • 구름조금보령-6.6℃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8℃
  • 맑음-8.3℃
  • 맑음부안-5.8℃
  • 맑음임실-8.3℃
  • 맑음정읍-6.9℃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6.5℃
  • 맑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3.0℃
  • 맑음보성군-3.1℃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6.6℃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9.4℃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3.7℃
  • 맑음진도군-4.7℃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9.5℃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8.8℃
  • 구름조금영덕-4.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2.3℃
  • 맑음-6.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추나요법 급여화를 환영한다

추나요법 급여화를 환영한다

정부가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의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추나요법의 행위 명칭은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로 분류됐으며, 추나요법이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며 치료에 나서는 특성을 감안해 1부위, 2부위 등 각각의 부위별 구분을 없애고 수가 또한 1, 2부위 평균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한 단순·복잡·특수추나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가운데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과잉청구 방지와 추나요법의 적정 시술 횟수를 고려하여 수진자당 연간 제한횟수를 20회로 한정했다.



또 추나시술시 대략 15~20여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한의사 1인당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18명으로 제한했다.



다만, 추나요법 시술 후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소정의 추나요법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이전까지 동영상 온라인 교육과 시도지부 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한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번에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가, 수진자당 연간 시술 횟수, 한의사의 1일 수진자 수, 의무 교육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두 만족할 순 없다.



그럼에도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때 건정심의 이번 결정은 매우 환영받아 마땅하다.



특히 의사협회가 건정심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검증안된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개최하는 등 시종일관 추나요법의 급여화 저지를 위해 결사적으로 나선 반발을 극복하고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다.



물론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현실은 매우 서글픈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환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항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에, 그것도 양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의 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어깨띠를 두른 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를 발판으로 첩약 급여화와 장애인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등 한의 분야가 소외돼 있거나 또는 배제돼 있는 부분들을 찾아 제도화시킴으로서 국민이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