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7℃
  • 구름많음-4.4℃
  • 흐림철원-4.3℃
  • 구름많음동두천-2.9℃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2.5℃
  • 흐림춘천-2.8℃
  • 흐림백령도0.5℃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0.5℃
  • 구름많음인천0.9℃
  • 구름조금원주-1.2℃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3℃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6.1℃
  • 흐림군산2.6℃
  • 맑음대구5.3℃
  • 구름조금전주5.7℃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7.7℃
  • 구름조금광주7.4℃
  • 맑음부산8.2℃
  • 맑음통영9.2℃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9.0℃
  • 맑음완도7.2℃
  • 흐림고창6.8℃
  • 맑음순천9.1℃
  • 흐림홍성(예)2.0℃
  • 구름조금0.6℃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3.3℃
  • 구름조금서귀포14.7℃
  • 맑음진주6.4℃
  • 구름많음강화-1.2℃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1.3℃
  • 흐림인제-2.6℃
  • 흐림홍천-2.7℃
  • 구름조금태백1.1℃
  • 구름조금정선군-0.3℃
  • 맑음제천-2.2℃
  • 구름많음보은1.9℃
  • 맑음천안1.0℃
  • 흐림보령2.3℃
  • 구름조금부여2.9℃
  • 맑음금산5.1℃
  • 맑음2.6℃
  • 흐림부안4.5℃
  • 맑음임실7.1℃
  • 흐림정읍5.1℃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5.4℃
  • 구름많음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6.1℃
  • 맑음김해시7.2℃
  • 구름많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7.8℃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8.2℃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9℃
  • 맑음7.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및 다빈도 Q&A 上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및 다빈도 Q&A 上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 인터넷 매체 관련 심의기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SNS의 광고상품은 필히 심의필번호를 부여받아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의 포털사이트 및 SNS에 노출되는 배너, 검색어광고, 파워링크, 파워컨텐츠, 플러스친구, 스폰서에드는 사전 심의대상입니다.

※ 문의가 많은 네이버광고 상품 등 인터넷매체 사전심의대상 예시

(사전에 필히 광고하고자하는 매체사에 확인하여 심의신청바람.)



C2183-23-1



C2183-23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의료기관 홈페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기관의 정보성이 아닌 상업적인 의료광고를 게재했을 경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로 처벌대상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에서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의료광고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되오니 의료법 제56(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지켜 광고 바랍니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팀 ☎ 02-2657-5030, 503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