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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권익위, 23일부터 부산시민 대상 이동신문고…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권익위, 23일부터 부산시민 대상 이동신문고…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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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3일부터 24일까지 부산광역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해운대구청과 부산진구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 행정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 속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과 연계,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난 5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상담도 진행해왔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협업, 이동신문고 찾은 시민대상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



권익위는 또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금년들어 5월까지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564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240건(42.6%)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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