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동두천30.8℃
  • 흐림파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1.2℃
  • 비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동해28.6℃
  • 구름많음서울31.6℃
  • 구름많음인천29.1℃
  • 흐림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9.3℃
  • 구름많음수원31.0℃
  • 흐림영월30.3℃
  • 흐림충주30.8℃
  • 구름많음서산30.5℃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1.7℃
  • 구름많음추풍령29.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30.3℃
  • 흐림포항29.1℃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0.3℃
  • 구름많음전주32.2℃
  • 구름많음울산30.5℃
  • 흐림창원28.8℃
  • 구름많음광주31.4℃
  • 흐림부산27.5℃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여수26.2℃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32.6℃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홍성(예)30.4℃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제주29.5℃
  • 구름많음고산27.0℃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30.1℃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양평30.1℃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인제31.1℃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32.6℃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9.4℃
  • 흐림천안30.0℃
  • 구름많음보령31.3℃
  • 구름많음부여31.5℃
  • 흐림금산31.4℃
  • 구름많음30.6℃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30.3℃
  • 흐림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장수30.1℃
  • 흐림고창군31.1℃
  • 구름많음영광군32.3℃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순창군31.9℃
  • 흐림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9.7℃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고흥29.8℃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많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9.0℃
  • 구름많음영주29.4℃
  • 구름많음문경28.8℃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31.4℃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29.2℃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병원단체, 안경사법 국회 상정에 발끈

병원단체, 안경사법 국회 상정에 발끈

병원



안경사 단독법안이 국회 복지위에 상정되자 병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9일 ‘안경사 단독법 제정시도에 대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



이들은 “안경사법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법안 제정 시도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