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동두천30.8℃
  • 흐림파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1.2℃
  • 비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동해28.6℃
  • 구름많음서울31.6℃
  • 구름많음인천29.1℃
  • 흐림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9.3℃
  • 구름많음수원31.0℃
  • 흐림영월30.3℃
  • 흐림충주30.8℃
  • 구름많음서산30.5℃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1.7℃
  • 구름많음추풍령29.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30.3℃
  • 흐림포항29.1℃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0.3℃
  • 구름많음전주32.2℃
  • 구름많음울산30.5℃
  • 흐림창원28.8℃
  • 구름많음광주31.4℃
  • 흐림부산27.5℃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여수26.2℃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32.6℃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홍성(예)30.4℃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제주29.5℃
  • 구름많음고산27.0℃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30.1℃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양평30.1℃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인제31.1℃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32.6℃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9.4℃
  • 흐림천안30.0℃
  • 구름많음보령31.3℃
  • 구름많음부여31.5℃
  • 흐림금산31.4℃
  • 구름많음30.6℃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30.3℃
  • 흐림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장수30.1℃
  • 흐림고창군31.1℃
  • 구름많음영광군32.3℃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순창군31.9℃
  • 흐림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9.7℃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고흥29.8℃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많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9.0℃
  • 구름많음영주29.4℃
  • 구름많음문경28.8℃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31.4℃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29.2℃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공급자 불만 큰 수가계약, 공단 이사장 권한 확대한 법안 발의

공급자 불만 큰 수가계약, 공단 이사장 권한 확대한 법안 발의

김춘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정부와 가입자에 편중돼 공급자 입장 반영 필요”



김춘진



해마다 수가계약에서 공급자들이 볼멘소리를 하자,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의 의결을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발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재정운영위 대신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 만일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 가능금액의 범위와 협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기구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0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각 5인,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추천 3인, 시민단체 추천 4인,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각 1인,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8인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가 협상 체계는 정부와 가입자에 편중돼 공급자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춘진 의원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공급자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시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단 이사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