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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韓醫學이 노벨상을 탈 수 없는 이유? 정부의 방치 탓!

韓醫學이 노벨상을 탈 수 없는 이유? 정부의 방치 탓!

한의협,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입장’ 기자회견 개최

양방 일변도 의료체계 전면 재검토 및 한의약 육성 지원 필요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6가지 요구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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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사 보다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한의학이 노벨상을 탈 수 없는 이유가 양방의 방해라는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한의학을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정부 때문이라고 지적한 한의계가 정부를 향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양방 일변도의 의료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의약 육성 지원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10년 안에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췄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의협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60여 년 전부터 중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특히 헌법에서부터 중의학의 육성 발전을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

이번에 노벨생리의학상을 탄 아르테미니신은 개똥쑥을 이용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이를 중의학에서 치료성분과 추출방법의 아이디어를 얻어 과학기술을 통해 현대화한 중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는 한약이 될 수 없다.

개똥쑥과 같은 속 식물인 황해쑥을 한약과 같은 방식으로 추출한 스티렌이라는 약 마저도 임상시험과 현대화된 제조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양약으로 분류하기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주장대로라면 한국에서는 한약의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제약화를 위해 현대화된 과정을 진행하는 순간 그것은 한약이 아니라 양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로 만든 활맥모과주라는 처방은 한약이지만 이 한약재들을 가지고 알약으로 만들면 레일라정이라는 이름의 양약이 된다.

이것이 작금의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천연물신약들이라는 것.



이러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제도적 모순과 문제점들은 지난 7월 감사원의 국정감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여전히 한약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현대화된 과정으로 만들면 양약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약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싶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개발해 한국 제약산업에 기여하고 싶은 한의사들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것이 현재 한약과 관련된 식약처의 제도들이라는 지적이다.



한의계의 자발적인 해외진출 노력마저도 양의계의 방해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의사는 미국 의사시험을 볼 수 있지만 한국 한의사는 양의계의 방해로 미국 의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북한, 러시아와의 교류를 통해 납북교류협력에 기여하고자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한 유라시아메디컬센터는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국의 노벨상 수상 이후 한의학을 방치해온 것에 대한 반성이나 새로운 육성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국정감사에서 ‘이번 중국의 노벨상은 중의학이 아닌 약학을 통해 이루어낸 일이라며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고 답변, 노벨상 수상자는 물론 중국 총리를 포함한 중국 전체가 중의학의 성과임을 말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부정하며 자기합리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의협은 중국의 중의학 현대화를 통한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양방 일변도의 의료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한국 한의학에 대한 육성 지원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중국보다 훨씬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60년 먼저 시작한 중국의 중의학 육성 발전을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이어 이를 위해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맞선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중동 진출 지원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 의무 설치 및 한의학 연구 인프라 확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관실 확대 개편 △한약 관련 전문 부처 설립 △대통령 지속의 한의학 육성발전 위원회 설치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협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적 교육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발표한 이후 10개월 간 양의계의 방해를 핑계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이제는 한의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것.



어차피 이대로 보건복지부가 양의계의 눈치만 본다면 한국의 한의학은 영원히 중국에 눌려 살아야만 할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동양의학을 받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중국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 양의사에게 로얄티를 지불하고 한의학 기술을 받아들여 환자를 치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은 미래 가장 큰 경쟁력과 잠재력을 가진 한의학이라는 분야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다”며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2만 한의사의 마음과 요청이 전달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미래 대한민국의 진정한 핵심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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