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7.9℃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8.2℃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8.5℃
  • 안개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4.7℃
  • 흐림서울30.0℃
  • 구름많음인천28.7℃
  • 흐림원주29.7℃
  • 맑음울릉도24.5℃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8.3℃
  • 흐림서산27.5℃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29.5℃
  • 맑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7.4℃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9.3℃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홍성(예)29.3℃
  • 흐림29.3℃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6.0℃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9.5℃
  • 흐림이천29.1℃
  • 흐림인제27.0℃
  • 흐림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25.4℃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9.2℃
  • 흐림보령26.4℃
  • 흐림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7.7℃
  • 흐림28.3℃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9.2℃
  • 구름많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고흥25.0℃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6.5℃
  • 맑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5.4℃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0℃
  • 구름많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8.5℃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한의협,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한의협,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자본 이익 앞에 국민건강 볼모삼은 2심 결과에 유감 표명,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3심 간다



법원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이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1일 한의협이 내놓은 논평에 따르면 약사법 상 한약제제는 한의사가 처방해야 전문성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의 의약품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허가하고 이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하면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왜곡시켰다.



이로 인해 학문적, 실질적 타당성에 기반 하여야 하는 약물의 영역 구분에 있어 제약자본의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권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이에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지난 2012년부터 주장해온 한의협은그 일환으로 해당 고시 무효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1심에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고시가 무효임을 판결해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은 비단 한의계만이 아니다. 국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에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세금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 감사원 감사를 결의했으며 이에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 천연물신약 정책이 엉터리였음을 확인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행정법원 2심에서는 해당 엉터리 고시에 문제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는 것.



따라서 한의협은 이번 판결이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형평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기업이 양약/한약을 구분해 품목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의 이익 앞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1조 4000억이상의 재원이 낭비되고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즉각 전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며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한약제제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한약제제의 세계적인 의약품으로의 발전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의 치열한 공방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