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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14)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14)

1976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만든 『우리의 座標』 “東洋醫學啓發育成을 爲한 建議書”



kni-web[한의신문] 1976년 8월 대한한의사협회(당시 회장 吳昇煥)은 『우리의 座標』(부제: 東洋醫學啓發育成을 爲한 建議書)라는 25쪽에 달하는 建議書를 만든다. 吳昇煥 會長이 적은 서문에 해당하는 ‘人事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 자료집의 성격을 말해준다.



“여기에 수록된 「우리의 座標」 및 각계에 드리는 「建議書」는 앞으로 다가올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제조류에 의한 세계 각국의 東洋醫學 硏究熱에 對備하기 위한 基礎作業으로 計劃한 것이오니 고루 살피시어 未洽된 점이 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울러 東洋醫學 啓發育成을 위한 高見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 자료집은 「우리의 座標」와 「建議書」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리의 座標」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 ‘協會現況’ 나. ‘自體 企劃事業計劃表(要旨)’이며, 「建議書」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建議事項’의 순서로 적고 있다. ‘協會現況’의 1. ‘沿革’에서는 1952년 국민의료법 개정에 의한 한의사제도가 탄생된 이후로부터 1976년 7월 제1회 東洋醫學啓發 세미나가 개최된 것까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이어서 2. ‘會員現況’에서는 당시 지역별, 회원취업별, 한의사 수급 등의 현황을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76년 당시 한의사협회 전체 회원의 수는 2779명(한지 한의사 232명 포함)이었다.



‘自體 企劃事業計劃表(要旨)’에서는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13개의 사업계획을 적고 있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第1回 國際東洋醫學 學術大會 開催 2. 優秀處方(秘方) 發掘事業 3. 學會 分科別 硏究活動 促進 4. 한의원 센서스 실시 5. 한의원경영현대화사업 6. 저소득국민 무료진료사업 7. 불우아동돕기 결연사업 8. 회관건립사업 9. 原典飜譯出版 五個年計劃事業 10. 東洋醫學硏究所 設立推進 11. 한약재 자원조사 및 개발사업 12. 한약재 품질관리 및 표준화사업 13. 홍보사업.



2031-31-웹용이어서 ‘建議事項’이 적혀 있다. 대전제로 “한의학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건의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당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료시혜확대 정책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증하여 한의학의 의존도가 급상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한방의료 제도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적고, ‘한방의료의 현황 및 대국민 기여도’를 적고 있다. 의료이용률에 있어서 병의원 58.0%, 한의원 16.7%, 병의원과 한의원 겸용율 24.4%라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사를 인용하고 있다.



아울러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보건소에서의 무료진료사업의 실적을 통계숫자로 제시하고 있는데, 선호율에 있어서 양의사 47%, 한의사 53%였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방의료 이용율의 증가의 이유로 급성질환의 감소와 만성질환의 증가, 세균성 질환의 감소와 소화기질환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성인병의 증대, 합성약품인 일반의약품의 습관성 및 중독성의 증가, 전통의학의 발달, 한방의료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대와 硏究熱 고조 등을 들었다. 세계적 한의학 연구열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료에서는 세계침구학술대회의 개최 현황, 동양의학학술대회의 관심도, 1972년 미국 닉슨의 중국 방문에 관심 증가 등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東醫學의 현황도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6개의 건의사항을 적고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1. 국립한의과대학을 하루 속히 건립해야 한다. 2. 국립한방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국립동양의학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 4. 한의과대학 졸업생도 군의관으로 당연히 임관되어야 한다. 5. 한의사도 당연히 보건소 요원으로 참가해야 한다. 6. 의료보험제도에 한방병의원을 폭넓게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행 의료행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아래의 두 가지를 적고 있다. 1.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2. 침사법 제정청원은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 근거로서 약대의 교과과정, 한의대 교과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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