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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보건복지부,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

보건복지부,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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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의계 거버넌스 주도로 ’16∼’21년까지 30개 질환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확산 추진



근거중심의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연구원,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한의 특성상 유사 질환에 대해 환자별 치료법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 동일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의과나 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하고 때때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치료법도 시행되어 왔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이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연구 근거를 활용한 한의 진료의 표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거중심 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의 개발·확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al Guideline)이란 어떤 질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표준 진료행위(진료방법, 절차 등)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올해 내에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30개 질환을 우선 선정하여, 내년부터 2021년(예정)까지 순차적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하는 30개 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하여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을 개발할 계획으로, 표준화로 인해 한의약의 고유 특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한의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임상에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치료법도 검증과정을 통하여 진료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개발된 진료지침은 대학 교육과정, 보수교육,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공공 및 민영보험의 수가 개발 과정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지역한방임상센터 등)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범한의계가 주도하는 이번 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이 한의 진료의 질 상향 평준화와 근거 기반의 한의약 발전을 유도하여 국민 신뢰 증대 및 진료지침 개발 시 한의 진료비용과 치료 효과 간 최적의 조합 모색이 가능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표준임상지침에 대한 범한의계의 의견을 모으고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위치를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위원회를 통해 나오게 될 결과물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한양방 상생발전 및 공정 경쟁하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 전반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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