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2℃
  • 흐림31.7℃
  • 구름많음철원30.7℃
  • 구름많음동두천30.9℃
  • 구름많음파주29.8℃
  • 구름많음대관령27.5℃
  • 흐림춘천31.3℃
  • 비백령도23.5℃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7.2℃
  • 구름많음서울31.5℃
  • 흐림인천28.6℃
  • 구름많음원주31.9℃
  • 구름많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영월30.7℃
  • 구름많음충주32.1℃
  • 구름많음서산31.8℃
  • 구름많음울진26.2℃
  • 맑음청주32.3℃
  • 흐림대전31.5℃
  • 흐림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1.1℃
  • 구름많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29.8℃
  • 흐림군산32.1℃
  • 구름많음대구33.2℃
  • 흐림전주32.3℃
  • 구름많음울산31.1℃
  • 구름많음창원28.9℃
  • 구름많음광주32.2℃
  • 흐림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2.3℃
  • 구름많음순천28.2℃
  • 흐림홍성(예)31.5℃
  • 구름많음30.6℃
  • 맑음제주28.9℃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29.9℃
  • 흐림강화26.9℃
  • 구름많음양평30.6℃
  • 구름많음이천32.4℃
  • 구름많음인제31.9℃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태백28.6℃
  • 흐림정선군31.2℃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보은29.9℃
  • 구름많음천안30.5℃
  • 흐림보령31.3℃
  • 흐림부여31.3℃
  • 구름많음금산31.4℃
  • 흐림30.8℃
  • 구름많음부안32.7℃
  • 구름많음임실30.7℃
  • 구름많음정읍33.5℃
  • 흐림남원32.5℃
  • 흐림장수29.6℃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2.3℃
  • 구름많음김해시29.8℃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북창원31.3℃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29.3℃
  • 구름많음강진군30.9℃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0.4℃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8.7℃
  • 흐림영주28.9℃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영덕29.6℃
  • 구름많음의성31.1℃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영천30.9℃
  • 구름많음경주시33.5℃
  • 구름많음거창30.5℃
  • 구름많음합천31.2℃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8.8℃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심평원 수원지원, "미청구 진료비 찾아가세요"

심평원 수원지원, "미청구 진료비 찾아가세요"

요양급여비용 청구 반송 건에 대해 재청구 안내..."소멸시효 3년 유의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진덕희)은 요양기관 대상으로 21여억원의 진료비를 찾아주기 위해, 27일 경기도 관내 5,346개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청구 진료비 21여억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심사청구되었으나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번 안내를 통해 요양기관이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등 누락된 사항, 오류 등을 정정하여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진덕희 수원지원장은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특정 진료월이 누락된 명세서에 대해 ’청구누락 진료비 찾아주기’와 착오신고 등에 의하여 조정액이 발생한 명세서에 대해 ’청구착오 진료비 찾아주기’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수원지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원 1만9432건 8257만9000원 등 총 5만8309건 21억5198만8000원의 진료비를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