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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메르스법’ 국회 본회의 원포인트 통과

‘메르스법’ 국회 본회의 원포인트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공개 의무화·역학조사관 확충



메르스 발생 초기 병원 및 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태가 확산됐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르스법’을 원포인트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 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최대 쟁점이 된 환자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메르스 확산세를 막을 질병원인 파악이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엔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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