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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한의협, “한의사 처방 한약, 도핑 문제된 적 단 1건도 없었다”

한의협, “한의사 처방 한약, 도핑 문제된 적 단 1건도 없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구, ‘표준한약처방 경우 도핑 문제 안전’ 제한적 결론

도핑에 안전한 한약, “무턱된 한약 핑계 더 이상 좌시 않해”



여자 프로배구 곽유화 선수가 도핑 적발과 관련, 한약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선수의 해명 내용이 알려지자 2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곽유화 선수의 도핑위반 약물과 한약은 무관하다며 사실 확인 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놓은데 이어 26일에는 표준한약저방의 경우 도핑에 안전하다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구결과를 제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진단 후 처방 받은 한약은 도핑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실제 ‘한의사가 진료한 후 의약품용 한약재를 이용하여 조제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도핑 검사에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더구나 현재 한의계에는 스포츠한의학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운동 선수들의 건강증진과 부상 치료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한약으로 인한 도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도 이미 진행된 바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13 한약재 성분분석 및 도핑관련 물질연구’에서는 평소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K대학교 태권도 품새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표준한약처방의 경우 도핑에서 안전하다는 제한적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십전대보탕, 생맥산, 육미지황탕을 반복 투약한 결과 십전대보탕과 생맥산, 육미지황탕 모두 결과값에서 음성으로 측정된 것이다.(표 참고)



도핑



도핑2





또한 도핑 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 알려져 운동선수에게 처방하지 않는 한약재인 마황탕침, 반하강제, 백굴채, 마자인을 하루 최대 복용치 50%농도( 10g/50ml)로 1일 2회 2일간 복용케 한 경우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동선수에게 흔히 사용되는 다빈도 표준 한약은 도핑 문제에 있어 안전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며 도핑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약 투여량에서는 도핑결과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흔히 알려진 ‘한약복용으로 인한 도핑 적발’ 사례는 한의사들의 전문적인 처방이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 조제 된 약물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2010년 장대높이 뛰기 선수가 복용해 문제가 됐던 지네환 이 대표적 사례다.



오히려 현재 한의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치료는 도핑 등의 문제에 있어 안전할 뿐 아니라 건강증진 및 부상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학술자료들이 이미 다수 발표된 바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운동 선수들의 재활 등을 위한 치료 시 도핑 문제에 있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는 단 1건의 도핑 적발 사례도 없었다”며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핑 적발 후 정확한 사실관계의 증명 없이 무턱대고 한약 핑계를 대는 선수들에게는 엄중한 대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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