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7.9℃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8.2℃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8.5℃
  • 안개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4.7℃
  • 흐림서울30.0℃
  • 구름많음인천28.7℃
  • 흐림원주29.7℃
  • 맑음울릉도24.5℃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8.3℃
  • 흐림서산27.5℃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29.5℃
  • 맑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7.4℃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9.3℃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홍성(예)29.3℃
  • 흐림29.3℃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6.0℃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9.5℃
  • 흐림이천29.1℃
  • 흐림인제27.0℃
  • 흐림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25.4℃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9.2℃
  • 흐림보령26.4℃
  • 흐림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7.7℃
  • 흐림28.3℃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9.2℃
  • 구름많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고흥25.0℃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6.5℃
  • 맑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5.4℃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0℃
  • 구름많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8.5℃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한의원 세무 칼럼 - 06

한의원 세무 칼럼 - 06

성실신고, 신고납세제도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014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 해당



여대앞에서 개원 5년차인 김성실 원장은 작년에 개발한 다이어트 약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평소보다 매출이 증가하여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되었다. 매출이 증가한 것은 좋은데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되면 세금도 많이 증가하고 세무조사에도 걸릴 확률이 높다는 주변 원장님들 말에 계속 신경이 쓰인다. 성실신고란 일정 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장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도입되었으며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 이번호에서는 성실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성실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성실신고 확인사업자란?



사업장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제도이다.



2. 신고기한은?



6월 30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란 개인별로 신고 납부함으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혹은 단독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이 성실신고 대상이라며 그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전체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21-35-1



3.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14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이다.



따라서 1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시 각각의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하기 표에서처럼 한의원만 운영하는 A의 경우는 한의원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나 B처럼 한의원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그 수입도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유무를 판단한다.



2021-35-2



4.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당초 신고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결정 혹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있는 것인가?



당초는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나 추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무조사대상자로 수시선정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매출은 6억원이였으나 보약매출 2억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4억으로 성실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를 하였으나 향후 매출 누락이 밝혀졌을 경우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가 적용되고 불성실 납세자로(?)로 찍혀 세무조사 대상자로 수시 선정됨과 동시에 세무서의 지속적인 케어(?)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6. 공동사업자를 경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적용 대상 판단 기준은?



성실신고 적용대상의 판단 기준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공동경영자의 손익 분배이율 혹은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 확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1년 매출이 6억원이 한의원을 5대5조건으로 공동개원하고 있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은 각각의 분배금액이 3억원 기준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총 매출이 6억원이 되므로 두명 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



7.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장부를 기록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도 각각 제출하는 것이며 1개의 사업장이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도 각각 제출하여야 함.



8. 성실 신고시 혜택은?



2021-35-3



9. 성실신고 위반시 불이익은?



-산출세액*(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추후 세무조사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등에게 징계책임



문의사항

Tel: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