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7.9℃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8.2℃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8.5℃
  • 안개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4.7℃
  • 흐림서울30.0℃
  • 구름많음인천28.7℃
  • 흐림원주29.7℃
  • 맑음울릉도24.5℃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8.3℃
  • 흐림서산27.5℃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29.5℃
  • 맑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7.4℃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9.3℃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홍성(예)29.3℃
  • 흐림29.3℃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6.0℃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9.5℃
  • 흐림이천29.1℃
  • 흐림인제27.0℃
  • 흐림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25.4℃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9.2℃
  • 흐림보령26.4℃
  • 흐림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7.7℃
  • 흐림28.3℃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9.2℃
  • 구름많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고흥25.0℃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6.5℃
  • 맑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5.4℃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0℃
  • 구름많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8.5℃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김필건 회장, 미래의 한의사들과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

김필건 회장, 미래의 한의사들과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

동신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계의 미래를 이끌 한의대생을 만나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늦은 시간인 저녁 7시에 동신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은 학생들의 질문이 쇄도해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날 수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김 회장은 “의료행위를 크게 분류한다면 진단 행위가 있고, 치료 행위가 있는데 진단이 객관적이고 정확할수록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의사가 감각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의료기기 사용 불가? 의료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김필건 회장은 강연에서 허술한 우리나라의 법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법 어디에도 구체적인 행위 정의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지 않다는 것.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초음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3건, 골밀도와 엑스레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1건의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다 보니 한의사는 으레 쓸 수 없다고 보는 게 관례가 됐다”며 “앞으로 불리한 판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협회가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힘없는 한의사 개개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위법이 상위법 위반한 X선 관련 조항"



김 회장은 또 X선과 관련해 상위법과 하위법이 모순되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료법 제 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기관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분명히 포함돼 있는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진단방사선과를 둘 수 있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막상 한의원은 누락시켰다는 것. 김 회장은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휘권이 없어서 제외시켰다고 하지만 상위법에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켜 놓고 하위법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과의 1문1답 코너에서는 한의사의 공직 진출, 일본의 한·양방 통합 실태, 한약 제형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