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7℃
  • 구름많음24.7℃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7.8℃
  • 흐림파주27.3℃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4.6℃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8.4℃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8.3℃
  • 안개울릉도24.0℃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서산28.1℃
  • 흐림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6.7℃
  • 구름많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울산25.0℃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6.1℃
  • 맑음부산24.2℃
  • 맑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4.3℃
  • 안개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4.3℃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순천24.4℃
  • 흐림홍성(예)26.9℃
  • 구름많음26.7℃
  • 맑음제주26.6℃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7.0℃
  • 흐림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4.7℃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3.4℃
  • 흐림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보령27.8℃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5.4℃
  • 흐림26.1℃
  • 구름많음부안26.4℃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1℃
  • 맑음해남24.8℃
  • 구름많음고흥25.4℃
  • 구름많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5.1℃
  • 흐림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문경25.0℃
  • 흐림청송군23.2℃
  • 구름많음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5.1℃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5.4℃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불법으로 공보의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 추진

불법으로 공보의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 추진

A0012015042040468-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 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이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 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이들을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



김제식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