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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의료인, 방송 등서 특정 제품의 효과 보증행위 ‘금지’

의료인, 방송 등서 특정 제품의 효과 보증행위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의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를 구체화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기관은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를 하는지, 심의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는지, 광고대상이 심의 및 재심의를 받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현행 다른 직역의 의료인과 해당 심의기관 회원 외에 △소비자단체 추천자 △여성발전기본법 관련 여성단체 추천자 △복지부 장관 추천 환자 관련 단체 추천자 △변호사협회 추천자 △그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는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 등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그릇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식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ㆍ설명을 할 수 없으며, 특정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성이나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보증하거나 특정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ㆍ설명이 금지된다. 또한 특정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보증하거나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사용 또는 연구ㆍ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ㆍ설명을 해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3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다수의 의료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광고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 광고 △연예인 사진 및 영상 사용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금지를 추진하는 한편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 및 영화상영관에서 광고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에는 현행 ‘1차 위반시 경고-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에서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한번 심의를 받으면 기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관을 3년으로 설정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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