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05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발표한 ‘2005년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 녹용과 한약 규격품 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어서 이에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05년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약재의 불법수입 및 유통행위, 특히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제조 후 판매해야 하는 한약재 69종을 제조업소 이외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한 수급조절품목 중 식품의 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 전용판매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방병의원, 한약도매업소, 한약방, 한약조제약국 등 한약재 취급·사용업소를 단속한다.
중점 검검사항으로는 서각·호골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이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이를 사용해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CITES 대상한약재로서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반입 등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약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을 비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해야 하는 품목(69종)을 임의 제조·판매하는 행위,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여부, ‘한약재의 수급조절 및 유통관리 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와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필수수치(법제)품목(18품목)’으로 건강(건강초단,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바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첨(주증희첨) 등이 있다.
또 ‘위·변조 우려품목(24품목)’으로는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녹용중품 포함),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등이 해당된다.
또한 ‘중독우려품목(7품목)’으로는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등이 있고,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2품목)’으로 육계, 후박을 비롯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18품목)’으로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등이 있다.
한편 식약청은 녹용절편, 한약재, 한약제제 및 문제품목 등을 수거, 품질을 점검할 계획이며, 검체수거 한약재로 함량기준이 설정된 품목인 갈근, 감초, 계피, 도인, 마황, 숙지황, 시호, 용뇌, 후박, 행인 등을 위주로 수거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언론 등에서 불량한약재로 언급된 전갈, 선퇴, 백강잠, 우슬, 시호, 세신, 두충, 백출, 창출 등과 주로 고가한약재인 녹용, 우황, 침향, 사향 등을 함유한 한약제제도 주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