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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로 확정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로 확정

수가협상 결렬된 의원·치과, 각각 2.7%·2.1%로 인상키로 결정

건정심,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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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우선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치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이 각각 2.7%, 2.1% 인상키로 결정됨에 따라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가 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2019년 건가보험료율은 3.4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건정심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의결키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 보고됐다.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그동안 개편에서 제외된 입원료, 진찰료 등의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단에서는 올해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일부 조정된다.



오는 8월부터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토록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하는 한편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키로 함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원∼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원∼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당뇨병환자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등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당뇨병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는 만큼 현행 1일 투여 9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해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하며, 유형(제1형·제2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해, 모든 당뇨환자의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처방에 따른 불편함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7월) △뇌·혈관 MRI 보험 적용(9월) △소장·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12월)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7월) △12세 이하 아동의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실 보험 적용(11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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