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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심평원,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 확대

심평원,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장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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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이하 관외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관할 시도 이내 소재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관내 입원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은 심평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함께 실시해 왔지만, 관외 입원자의 경우 접근성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관외 입원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4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장기관, 의료기관 및 심평원이 함께 협력, 수행주체간 협업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관외 입원자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 계획을 수립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숙자 심평원 의료급여실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해 사업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이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 제도 안내·의료이용 정보 제공·건강 상담·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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