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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방문약사 시범사업이 개인정보 침해?

방문약사 시범사업이 개인정보 침해?

건보공단, 의협 보도자료에 해명…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되지 않는 원칙 지킬 것 '강조'

공연한 불안감 증폭 및 타 직능과 갈등 유발하는 일방적인 주장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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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놓고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성명서를 발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침해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근간 훼손 및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도 같은날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은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없다"며 "건보공단 직원이 약사와 가정 방문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의협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이는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제4항,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4항에 규정된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며,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며 "더불어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료를 처리(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협에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은 물론 의협이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건보공단은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단 공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며,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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