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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건보공단 "방문약사제도, 의약분업 침해 없다"

건보공단 "방문약사제도, 의약분업 침해 없다"

의협 성명서 관련 해명자료 통해 밝혀…약물 오남용 방지 위한 사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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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대한약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성명서에 대해 "이 사업은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으며,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의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협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및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즉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도 14일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 발표를 통해 "의협에서 발표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에서의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 관리는 건보공단의 주 업무이며, 이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인 만큼 (의협에서 우려하는 것처럼)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은 노인인구․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는 기존에 건보공단 사업인 적정투약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범사업 실시지역 내의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 지역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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