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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내달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내달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2·3인실 1만5000여개 대상으로 보험 적용…입원료 부담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및 선별급여 통한 의약품 비급여 해소방안도 보고

건정심, 입원병실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등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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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상급병실 보험 적용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부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1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또한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을 최소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돼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또한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중(80% 내외)에 비해 입원환자(병상가동률 95% 내외)가 많아 원치 않은 2·3인실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급종합·종합병원과 달리,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의료를 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학계의 자문 등을 거쳐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9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 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르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해 왔지만, 새롭게 도입하는 의료질 평가는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과 환자 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대한 평가로, 이달부터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들의 의료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도 보고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도입된 '의약품 선별급여 제도'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선별급여 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어려웠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약품비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검토 대상 의약품은 우선 필수 급여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필수 급여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대상 여부 및 본인부담률 수준을 검토하게 된다.



의약품 검토 우선순위는 행위·치료재료의 계획에 맞춰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 및 통증 치료, 만성질환 등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더불어 의약단체·전문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가 새로 적용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의약품 사용범위가 추가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우선순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선별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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