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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오는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 개최

오는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 개최

심평원, 한의협 등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15개 권역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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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의료 분야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 관련 주요 상담사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등이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 이용방법을 자세히 시연 및 설명함으로써 요양기관이 보다 쉽게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는 자율규제단체 요청으로 심평원이 7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는 29일까지 실시 중인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를 '자율점검 수행 결과'로 대체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요양기관(보건기관·조산원 제외)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메뉴 이동(정보화지원>교육신청)→'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 클릭→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원하는 장소 선택 및 신청(참석자 정보 등록) 등의 과정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단 사전 신청시 수용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기자로 등록되며, 대기자 수에 따라 별도의 설명회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요양기관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이 참석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성숙해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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