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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2019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2019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한의협, 의협·치협 결렬 불구 평균인상률 훨씬 상회하는 인상률 이끌어

환산지수 올해 82.3원서 내년 84.8원으로 상승…초진진찰료 1만2890원으로 38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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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달 21일 제1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을 넘긴 시간까지 진행된 총 7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2.3원보다 3.0% 인상된 84.8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초진진찰료는 현행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이, 재진진찰료는 7900원에서 814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올해 수가협상은 '적정수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첫 수가협상인 동시에 문재인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협상이 진행됐다. 그러나 막상 협상에 돌입한 이후 공급자들과 건보공단측이 각각 제시한 인상폭이 너무도 큰 차이를 보였으며, 추가소요재정도 당초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쉽지 않은 협상과정이 예상됐다.



이 같은 난항 속에서 진행된 최종 협상결과 2019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소요재정 9758억원)로,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8234억원)보다 다소 상승된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에 대한 병원·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으며, 수가 협상 결과 한의협은 평균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3.0%의 인상률을 이끌어내는 것을 비롯해 타 종별의 경우에는 약국 3.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측으로부터 2.7%, 2.1%를 제시받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결국 협상이 결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달 중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한 한의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는 등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제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또한 수가 인상과 더불어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한의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및 의사 독점구조의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건보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 이달 중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정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한편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수가협상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사자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한편 "수가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제도 및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통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느낀 만큼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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