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9℃
  • 비-2.9℃
  • 흐림철원-3.2℃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1℃
  • 구름많음대관령-0.9℃
  • 흐림춘천-2.4℃
  • 흐림백령도1.6℃
  • 구름많음북강릉0.4℃
  • 구름많음강릉2.6℃
  • 구름많음동해2.8℃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1.6℃
  • 흐림원주-0.8℃
  • 흐림울릉도5.2℃
  • 흐림수원2.1℃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4.1℃
  • 구름많음울진3.0℃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5℃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0.2℃
  • 흐림상주1.0℃
  • 구름많음포항2.3℃
  • 흐림군산7.8℃
  • 구름많음대구-0.9℃
  • 흐림전주7.3℃
  • 구름많음울산5.0℃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7.9℃
  • 구름많음부산8.1℃
  • 흐림통영5.1℃
  • 구름많음목포8.0℃
  • 흐림여수5.5℃
  • 구름조금흑산도12.6℃
  • 흐림완도5.2℃
  • 구름많음고창9.0℃
  • 흐림순천0.2℃
  • 흐림홍성(예)2.2℃
  • 흐림0.8℃
  • 구름조금제주9.8℃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5.0℃
  • 흐림진주0.6℃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1.8℃
  • 구름많음태백2.2℃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1.9℃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1.8℃
  • 흐림1.6℃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8.6℃
  • 구름많음남원2.6℃
  • 흐림장수8.0℃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4.7℃
  • 흐림순창군2.3℃
  • 구름많음북창원5.1℃
  • 구름많음양산시4.5℃
  • 흐림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2.0℃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2.7℃
  • 흐림의령군-1.5℃
  • 구름많음함양군-2.2℃
  • 흐림광양시4.6℃
  • 구름많음진도군13.4℃
  • 흐림봉화-2.4℃
  • 흐림영주-0.6℃
  • 흐림문경1.3℃
  • 구름조금청송군-4.8℃
  • 구름많음영덕-0.4℃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2.4℃
  • 구름많음합천-1.2℃
  • 구름많음밀양1.2℃
  • 구름많음산청-1.5℃
  • 흐림거제4.7℃
  • 흐림남해4.0℃
  • 구름많음4.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5일 (목)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진료비 심사 본원으로 이관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진료비 심사 본원으로 이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변경,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관련 업무 담당지 변경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진료비심사 업무 본원 이관 안내'를 통해 6월1일 진료분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종별가산율 30%)의 심사 등 업무의 관할지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의료자원 현황신고, 진료비확인요청 등 관련 업무 담당지가 지원에서 본원으로 변경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한방병원 종별가산을 신설한 바 있다.



한방병원 종별가산이 신설된 배경에는 그동안 한방병원은 의과·치과와 달리 상급종합병원 설치 여부, 교육기능 수행 여부 등 운영현황에 차이가 있어도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의 차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있어왔던데 따른 것으로, 실제 의과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별가산율 20·25·30%, 진찰료 종별 차등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방병원은 종별가산율 20·25%, 진찰료는 단일수가로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신설된 종별가산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 기능을 충족(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8개 전문과목을 모두 설치한 경우)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하는 한편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진찰료의 경우에는 현행 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으로 단일 수가가 적용되던 것을 종별가산율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9.78점·재진 124.27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0.02점·재진 114.02점)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