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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항생제 처방률 감소 위해선 가감지급사업 개선 필요"

"항생제 처방률 감소 위해선 가감지급사업 개선 필요"

절대평가 전환 및 가감지급대상 기관수 확대 등 개선방안 제안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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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25일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이하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를 통해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위한 가감지급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항생제 내성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항생제 처방률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항생제 처방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항생제 처방률 가감지급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평가연구소는 가감지급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약 44.3%로, 2014년 7월 가감지급사업 시행 이후 항생제 처방률은 2014년 9월 39.7%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40% 초중반으로 회귀하며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가감지급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예측돼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의 2020년 목표 처방률인 22.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가감지급사업은 상대평가로 시행돼 평가대상인 의료기관이 평가결과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고, 가감 지급액 규모 역시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가산은 월평균 3만2000원, 감산은 월평균 6만2000원으로 나타나는 등 의원의 항생제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무작위 층화표본 추출로 1000명의 의원을 선정해 실시된 우편 설문(응답률 20.2%) 결과에서도 의원의 27.2%가 기존 가감지급사업이 처방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로는 10.7%가 금전적인 이득이나 손해가 미미하다고 응답해 가감지급액이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크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연방기관 CMS와 랜드연구소는 성공적인 가감지급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모형 설계시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가능한 상대평가를 하지 말아야 하며, 행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성취와 향상 두 가지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욱 많은 의료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새로운 평가모형을 도입,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해 평가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의원의 가감지급 대상 여부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가감지급대상 기관수를 확대하고, 가감지급액의 충분한 인상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사업은 올해 상반기 진료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이 지급되는 등 확대 시행된다. 또한 가산율은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되고, 감산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으로 확대되며 감산율도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 이소영 심평원 연구조정실장은 "의원의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설문에 웅답함에 따라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은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항생제 처방행태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감지급사업은 외래 약제 3개 항목(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산 지급해 의원들의 약제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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