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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보험재정 고갈,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보험재정 고갈,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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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및 중복 검사, 의료쇼핑, 고가약 처방 방지 필요

양방의료 쏠림현상 막고 한의약 보장성 강화로 접근



오는 7월부터 기존 30%인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경증 진료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인상된다. 환자가 감기로 인해 이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부담해야 하는 약값은 4850원에서 8080원, 3420원에서 4560원으로 각각 3230원, 1140원씩 늘어난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에 따라 CT는 15%, MRI는 30%, PET은 16%씩의 수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로 약 1291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올 연말까지 가다간 건보재정이 4일치 진료비에 해당하는 4462억원으로 줄어들며, 내년 봄쯤에는 보험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위급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단기 대책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신상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보험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보험재정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 및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0년간 연평균 12.9%씩 가파르게 늘어난 보험재정 지출액 등으로 인해 보험료의 대폭적 인상 외에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 방안에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기존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계를 벗어나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 구조가 이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데는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될 수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따라서 당장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관리를 위한 첫 번째 해결 과제는 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는 것이다.



대형병원과 양방의료기관 위주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 방안과 더불어 과잉 검사 및 중복 검사, 의료쇼핑, 고가약 처방, 높은 주사제 처방율 및 조제료, 과다한 특진 남발, 불법 청구 등 보험료가 낭비될 수 있는 근원부터 고쳐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보험재정 절감의 최선책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선 예방 위주의 보건의료 정책에 보다 더 탄력을 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4%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한방의료 비중을 높여 한의약이 책임질 수 있는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한의약을 통해 아건강 상태(未病·sub-health state)의 위험인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한방건강보험 항목 확대 및 수가 개선 등 한의약의 특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해 질병이 발생하기 전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보험재정의 지출을 최소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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