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0℃
  • 연무18.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8.6℃
  • 안개백령도3.9℃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3.5℃
  • 연무서울16.0℃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19.2℃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2.2℃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6.3℃
  • 연무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8.7℃
  • 맑음광주16.9℃
  • 연무부산16.9℃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4.3℃
  • 구름많음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8.9℃
  • 맑음홍성(예)13.5℃
  • 맑음18.1℃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7.5℃
  • 맑음16.3℃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1.9℃
  • 맑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1.7℃
  • 맑음산청20.7℃
  • 맑음거제17.8℃
  • 구름많음남해20.8℃
  • 연무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5:01
  • 조회수 : 1,036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11월이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임을 감안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성실사업자는 내년 6월)에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 (2017.1.1~2017.6.30)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139-38-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다. 2139-38-2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방법 1. 전액납부하는 경우 -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3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 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4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2018.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2139-38-5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