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3.6℃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3.0℃
  • 구름조금대관령-1.4℃
  • 맑음춘천4.0℃
  • 구름조금백령도4.2℃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5.2℃
  • 구름조금인천4.2℃
  • 구름조금원주5.1℃
  • 맑음울릉도5.8℃
  • 맑음수원4.7℃
  • 구름조금영월4.0℃
  • 맑음충주4.3℃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7.8℃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7.0℃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2℃
  • 구름조금광주7.2℃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9.3℃
  • 구름조금목포7.1℃
  • 맑음여수8.8℃
  • 흐림흑산도8.7℃
  • 구름조금완도8.5℃
  • 구름조금고창5.8℃
  • 구름조금순천6.2℃
  • 맑음홍성(예)5.6℃
  • 맑음5.6℃
  • 구름조금제주10.5℃
  • 구름조금고산10.1℃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3℃
  • 구름조금진주7.1℃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5.0℃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3.2℃
  • 구름조금홍천4.0℃
  • 구름조금태백-0.6℃
  • 구름조금정선군2.2℃
  • 구름조금제천3.0℃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5.0℃
  • 구름조금보령5.2℃
  • 구름조금부여6.3℃
  • 맑음금산5.6℃
  • 맑음5.3℃
  • 구름조금부안6.4℃
  • 구름조금임실5.5℃
  • 구름조금정읍6.0℃
  • 맑음남원6.2℃
  • 구름조금장수3.5℃
  • 구름조금고창군6.5℃
  • 구름조금영광군6.0℃
  • 맑음김해시8.6℃
  • 구름조금순창군6.2℃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9.3℃
  • 구름조금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조금해남8.4℃
  • 구름조금고흥8.0℃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8.2℃
  • 구름조금진도군8.2℃
  • 구름조금봉화4.4℃
  • 구름조금영주3.7℃
  • 맑음문경4.1℃
  • 구름조금청송군4.0℃
  • 맑음영덕5.7℃
  • 구름조금의성6.0℃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8.3℃
  • 맑음산청6.5℃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8.6℃
  • 맑음9.7℃
기상청 제공

2024년 12월 04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6-19 12:57
  • 조회수 : 1,517
계정과목별로 보는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리스트 인건비- 세무사 사무실이 NET으로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 필요 접대비- 세법에서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올해 개원 10년차인 나절세 원장님은 작년에 수입금액이 5억이 넘어 처음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었는데 막상 세무사 사무실하고 통화해서 예상 세금을 들어보니 본인이 생각한 것 보다도 훨~씬 많이 나와 몹시 우울하다. 가뜩이나 이번달은 메르스 때문에 환자도 많이 줄었는데 세금폭탄까지 맞게 되어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내 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나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낀다. 이번호에서는 성실신고를 대비하여 계정과목별로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인건비 NET(세후)로 인건비 지급시 인건비가 GROSS로 환산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자. 예를 들어 세후 200만원(세전 250만원)을 지급하는 간호사 1명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세후 금액이 200만원만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도 많으니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NET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2. 접대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놓자.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세법에서는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하여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평소 주변분들 경조사(개원 축하금 포함) 참여시 청첩장등을 잘 모아놓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왔을 경우는 프린트해놓고 메모를 남겨놓자.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말 그대로 직원들의 식대나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직원들의 수와 인건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여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의 초과할 경우 원장님 개인 가사경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니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가 넘지 않은지 혹시 소모품비가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자. 4. 감가상각비 비용지출이 많아 소득률이 낮은 개원초기보다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자. 감가상각이란 자산을 비용화하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 장비를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절세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장비를 개원초기부터 감가상각하는 A병원(표1)과 매출이 늘어나고 비용이 안정화되어 소득률이 높아진 개원 6년차부터 감가상각하는 B병원(표2) 비교해보자.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금액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A병원은 1,14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방면 B병원은 3,62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률이 낮은 개원 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화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금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 2023-36-1 2023-36-2 5. 퇴직연금에 가입하자.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올해 유난히 이익이 많을 경우 퇴직연금을 활용하자. 6. 기타 -핸드폰 영수증을 챙기자.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럼 적격증빙 비율도 높아지고 굳이 해마다 핸드폰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도 덜 할 수 있다. -의학서적을 중고책 구입시 인터넷 이체로 하여 기록을 남기고 비용처리하자. 개인 직거래로 중고책 구입시 따로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기 떄문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지만 인터넷 이체를 했을 경우 이체기록으로 비용처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교회나 절 등의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이 있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