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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1일 (일)

회원 소송 지원 등 현안 대처 및 회무 효율화 박차

회원 소송 지원 등 현안 대처 및 회무 효율화 박차

정부의 내년도 한의약 관련 예산 현황, 한의난임치료 챠트 표준화 추진 등 논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자료 개발, ‘한의언론문화상 수여 규정’ 개정
윤성찬 회장 “한의계 주요 현안 세밀한 점검 통해 올 한해 순조롭게 마무리”
대한한의사협회 제12회 임시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정부의 2025년도 한의약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한의난임치료 챠트 표준화 추진,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심사적용 경과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의 공유와 더불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자료 개발 추진, ‘한의언론문화상 수여 규정’ 개정 등 회무 효율화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겨울이 시작되고 연말은 다가왔지만 해야 할 회무는 더 바빠졌다”면서 “올 한 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점검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참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난 이사회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고,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전국의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연말과 주말임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전국 시도지부장님들과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중요한 의안들이 상정돼 있는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회원을 위한 결론, 회무에 도움이 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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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통과한 한의난임치료사업 바우처 지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한의약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한의약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진천선수촌 한의진료 상설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협력 한의사 파견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경과 현황이 상세히 소개됐다.

 

또한 현재 양방의 난임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의 자체 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객관화 및 효과성을 입증하는 표준화된 근거가 요구됨에 따라 한의 난임치료의 챠트 표준화(안)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한방부인과학회와 전문가 자문, 전국 의무이사 및 의무위원 연석회의 등을 통해 환자 일반정보, 결혼 및 출산력, 난임 진단 및 치료정보, 한의부인과적 평가, 진단 및 치료계획, 주기당 경과기록지,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담은 ‘난임 한의진료부’(안)이 마련됐고, 이를 세부적으로 보완해 표준화된 한의난임치료 챠트 완성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자동차보험의 다종시술 심사사례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는 국토부 고시 및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에 근거해야 하며, 심의사례공개는 동일·유사사례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일 뿐 고시 및 심사지침과 같이 심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공개심의 사례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모든 심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전국 16개 시도지부 사무국(처)장 협의회 건의사항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보고됐다.

 

계속된 의안 심의에서는 강남구한의사회 소속의 모 한의사가 고주파 의료기기와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환자 진료에 나선 것에 대해 강남구보건소가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고발한 건은 전국 한의사들의 권익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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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의에서는 초음파진단기기 관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과학기술 기반의 진단 영상의학 기기 활용에 대한 한의사들의 높은 관심도와 더불어 다양한 임상 활용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진단용 방사선 기기의 실질적인 설치와 운용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안전한 진단용 방사선 활용을 위한 역량 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의 일정액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항목에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근골격계 및 내과질환 중심의 한의영상의학 활용성 조사, 한의의료기관의 대표적 영상의학 활용 임상증례 수집, 한의사·환자·건강보험 등 다방면의 고찰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영상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득 및 위해 분석 등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활용에 대한 문헌 조사를 비롯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개발된 교육자료에 대한 전문가 합의 수행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한의언론문화상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한의언론문화상 수여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의언론문화상’은 매년 개최하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정기 대의원 총회만이 아니라 협회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라이크 법률사무소의 김다정 대표변호사를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김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광장 등에서 활동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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