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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우리집도 준비해야 할까?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국세청의 ‘202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의 상속세 신고건수는 역대 최다인 약 1만5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증여세 신고대상 재산가액은 약 50조원으로, 10년 전의 약 7조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대기업 또는 재벌가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 우리집은 괜찮을까?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한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두 세금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즉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되는 경우에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게 되고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세율구조는 동일하지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증여세는 ‘생전에’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생전에 준비하는 증여세 절세방법부터 알아보자.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재산을 전부 상속하는 것보다 일부를 사전증여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등)은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10년 단위로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재산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첫째, 사전에 증여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선택해 현재 가격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상속은 사망 시 존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 둘째, 증여실행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시가가 저점일 때를 선택해 증여하는 것이다. 특히 주식 평가액이 낮아지는 불경기나 부동산 불황기를 잘 이용하면 적은 증여세로 향후 증여재산이 크게 불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속은 사망시점의 시가로 계산하므로 본인이 시가를 관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증여는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은 물론 손자·손녀, 사위·며느리 등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과세가액을 분산할 수 있다. 반면 상속은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넘어가므로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절세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시한부 생명인 경우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는 없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모두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전증여의 효과는 크게 없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어차피 상속 인적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미리 증여세를 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금액이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최대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수증자가 된 배우자가 다시 자녀 등에 대한 상속을 대비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상속세 절세컨설팅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의 절세뿐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
“내실 있는 미래 준비로 세계 속 K-메디 만들기를”Q. 국민포장 수상을 축하드린다. A. 먼저 이 상을 수상할 수 있게 해주신 한의사협회, 정부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상은 국민건강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로 제가 아니라 한의계 전체에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 Q. 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A. 현재 강남구에서 33년째 한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가천대 한의대에서 26년째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10년 전부터는 (재)동의정리학연구회 이사장을 맡아 한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학술강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한의약 서적 편찬 사업도 펼치고 있다. Q. 제40대 협회장 임기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A. 협회장 임기를 마친지 벌써 만 10년이 지났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 최선을 다했고, 추호의 사심이나 부끄럼 없는 회무를 했다고 자부한다. 한의자동차보험 수가를 41.4% 인상하여 당시 400억 원에 불과했던 시장이 작년에 1조5000억 원에 이른 것을 볼 때나,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운영단체에도 한의사가 처음으로 가입하게 된 것도 보람으로 남는다.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행위까지 한의약의 정의에 포함시켰고,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개선, 고운맘카드 바우처 진입, 1회용 부항컵 재료대 산정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Q.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다. A.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으로 연간 2000억 원씩 3년간 6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본인부담금 포함 총 1조2000억 원의 한의약시장을 마련했으나, 일부 한의사 회원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는 그 당시 1만2000여 개소 한의원에 연간 약 3300만원씩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실손보험에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돼 한의약시장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었던 호기였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의 편향된 시각과 왜곡된 정보로 일대 혼란이 빚어지며 끝내 무산된 게 몹시 개탄스럽다. 이외에도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이 같은 이유로 무산됐고, 우리의 미래가 담긴 독립한의약법을 발의하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까지 회부하였으나, 추후 입법 노력이 없어 자동 폐기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Q.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A. 이번 대법원 판결은 큰 변화의 시작이 되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 협회와 한의영상학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른 진단기기의 추가 확대와 보험 급여화에 더욱 매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회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더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Q. 현 시점에서 한의계가 진중히 고민해야 할 대목은? A.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대통령 한의주치의가 임명되지 않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은 무척 아쉬운 점이다. 또한 지금의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인상한 것인데, 이후 추가적인 조정이 없기 때문에 협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회원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대국민 홍보와 정부 관계자 및 자동차보험 분쟁심의회 위원 각각에게도 충분한 논리와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Q. 한의혜민대상을 제정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A. 한의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대내외적인 봉사 또는 외연 확대를 위해 큰 공을 세운 회원 및 유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함으로써 그 숭고한 노력을 격려하고 축하하고자 한의혜민대상을 제정했다. 앞으로도 많은 훌륭한 분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Q. (재)동의정리학연구회 이사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A. 동의정리학연구회는 1995년 고 태무진 박해복 선사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사물과 현상의 정해진 이치를 깨달아 한의학 임상에 응용하는 선도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단체다. 정리학의 다양한 처방과 독보적인 제형, 정리 수기 골도법 등은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기 학술강좌와 서적 발간을 통해 이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A.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을 추구하는 한의학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며, 특히 고령화사회로 가는 현대에서는 우리 한의학이 인류의 건강과 수명 연장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되고 위축된 현 상황을 너무 비관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단합과 제도적 개선 등 내실 있는 미래 준비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제도권 진입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더욱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주도하는 K-메디, 자랑스런 한의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
“한의약 커뮤니케이터로서 대중에게 한의학 전파”<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서울시 중구보건소 한송이 주무관에게 수상소감과 함께 공직한의사로서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한의약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소감은? 이번 표창 수상은 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닌 모든 공직한의사의 노고와 공적을 대표해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속적으로 공직한의사를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Q. 공직한의사를 선택했다. 공직의 안정성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막연한 관심으로 공직한의사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현재 한의과 진료업무와 다양한 ‘한의학 양생교실’을 주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한의약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양생교실은 코로나19 업무에서 발굴된 건강관리 취약계층 및 사업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한의약 정보 제공과 함께 생활 속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Q.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은? 2020년부터 수행했던 역학조사관 업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공직 활동을 하면서 그때만큼 절실하게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심정으로 일했던 적이 드물었다.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됐고, 공직한의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해 냈다는 자신감과 함께 진료 외의 새로운 직무에 대한 소명의식이 생겨난 계기가 됐다. Q. 한의약을 널리 알리는데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看則畜之而非徒畜也”(저암 유한준). 이는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며,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껏 쌓아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다. 한의학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의학을 알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에 한의학이 어떤 활용도를 가질 수 있는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해석해 다가가고,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통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친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보건소 사업에서는 늘 한의약이 어르신들에게 친화적이라고 평가하지만, 20여 년간 지켜봐온 결과 어르신들도 세대교체가 돼 예전만큼 한의학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청장년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한의약의 우수성을 떠나 한의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10여 년 전부터 과학계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홍보와 교육 등을 맡으며 과학의 어려운 벽을 허물고 있는데, 저는 공직자로서의 제 소명이 ‘한의약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해 제대로 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커뮤니케이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많아져야 하고,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등에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결과가 선행돼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Q. 공공 보건에서 한의약의 역할은? 한의약은 인체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의 복구, 전신적인 저항력 증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고 전인적인 한의학의 건강관리 방식을 지역보건사업에 도입하면 지속적인 건강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생과 치미병을 중시하는 한의약은 예방의학으로써 심각한 질병이 이환되기 전의 건강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올바른 한의약 건강관리 방식을 병행한다면 국가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한의약이 국민에게 친숙해지고 입지를 넓히려면 한의약 홍보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재 양생교실 사업은 대상자를 고령층에서 장년층으로 낮춰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년층, 더 나아가 유소년층에 한의약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 믿고 차분히 준비 중이다. -
의료분쟁 감정 건수 의과 수술이 최다 기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12일 공개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에서 최근 5년간 전체 의료분쟁 건 중 양의과(수술 40.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서 최근 5년간(’18~’22년) 1만2186건을 조정신청 했으며, 지난해는 2051건으로 전년도 2169건 대비 5.4% 감소했는데, 이는 ’20년 이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개시 현황’에서는 조정 신청사건의 64.2%가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68.3%로 전년도 66.0% 대비 2.3%p 상승했다. ‘사고 발생 보건 의료기관 비율’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72.2%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64.7%, 병원 63.3%, 의원 4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행위별 집계’에서 최근 5년간 의료계 전체 7719건의 의료 사고 감정 중 의과의 수술이 3100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의 임플란트가 200건(2.5), 한의과에서는 침 69건(0.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총 2324건이었으며, 1위가 사망(89.7%), 2위가 중증장애(7.5%), 3위는 의식불명(2.8%)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양 당사자 간 사고 합의‧조정 성공률은 평균 64.6%였으며, 지난해 조정성공률은 72.9%로 전년도 66.0% 대비 6.9%p 증가했다. ‘사고별 감정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증상악화(34.0%), 진단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감염(6.5%) 순으로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798건(23.0%), 경기 3026건(24.8%), 인천 804건(6.6%)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4%를 차지했으며, 부산 1070건(8.8%), 경남 820건(6.7%) 순으로 조정신청이 집계됐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에서 최근 5년간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759건 중 4951건이 성립(합의건수+조정결정 성립건수+중재건수)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989건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조정성립금액’은 총 509억 원으로, 건당 평균 1066만원으로 확인됐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무연속성을 위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등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2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치자(梔子), 알레르기·염증 완화 효과 확인치자(梔子)가 알레르기와 염증 완화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약융합연구부 김태수 박사 연구팀(제1저자 박선행·송현경 박사)은 지난 13일 치자 추출물이 면역반응을 조절해 알레르기와 염증을 완화한다는 것을 규명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전문학술지인 ‘셀스(Cells, IF 7.666, 2023.3.20.)’에 게재됐다. 치자는 재배하기 쉽고, 성장이 빠른 식물로 목재로도 활용되며, 잎사귀와 열매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열매는 해열·지혈·소염 등의 효능이 있어 한약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다만 치자는 고유의 황색소 때문에 피부 외용제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연구팀은 색소를 제거한 치자나무 추출물을 아토피 피부염 동물모델의 피부에 도포해 알레르기 개선 효능을 검증했다. 효능검증 결과 아토피 피부염 유도로 인해 증가했던 혈중 염증 관련 인자가 감소했고, 비장과 림프절 조직에서 Th2 세포 활성이 대조군 대비 평균 49.1% 억제됐다. 또한, 염증반응이 유도된 각질세포에서도 치자나무 추출물의 염증 억제 효능과 작용기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각질세포에서 염증 자극으로 인한 염증성 케모카인의 분비가 치자나무 추출물 및 그 구성성분으로 인해 평균 39.1%까지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작용기전을 확인한 결과, 치자나무 추출물이 특정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며 이러한 신호전달 경로의 억제가 중요한 약리 작용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김태수 박사는 “한약재를 포함한 식물 추출물은 고유의 색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위한 외용제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색소를 제거한 식물 추출물의 연구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의 치료를 위한 부작용이 적은 천연 외용제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초음파 진단기기의 임상 활용 경험 공유서대문구한의사회(회장 사원창)·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종안)는 지난 8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34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파 진단기기 시연회를 공동 개최, 한의사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능력 및 검진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법 판결이 나온 이후 각 시도지부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은평구 한의사회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취지로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부터 초음파 진단기기를 임상에 활용하고 있던 임미혜(구파발이한의원)·김지예(성누가병원)·최용덕(현대한의원) 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한편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경험을 듣고, 1일 실습강사로 임명했으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 시연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경험 공유 △초음파 진단기기 직접 사용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특히 어깨, 복부 등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검진할 때 환자는 어떤 자세를 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어떤 부위에 탐촉을 해야 하는지 등의 임상 활용시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초음파 영상으로 나타난 결과의 확인 및 진단 방법 등의 교육 및 직접 실습을 통해 임상활용능력 향상에 나섰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은평구 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한의과대학에서는 배웠지만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임상활용이 어려웠던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간호법 국회 상정 D-1…간호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간호계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 앞에 집결해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이날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이미 합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들며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 간호사들 “간호법은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위한 법” 이날 수요한마당에서는 현장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32년차 허인섭 간호사는 “우리 병동 간호사는 1명당 15∼17명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항상 뛰어다니고 각기 다른 환자의 요구를 맞춰왔지만, 줄지 않는 담당 환자 수는 간호사를 지치게 했다”며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처우개선·기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의 업무 안정과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전문성은 당연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4년차 정지은 간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참 많아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도 주변국과 비교해볼 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간호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국민과 지역사회 내 대상자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만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디 간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 양대노총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 제정 촉구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노동조합도 간호법을 지지하며 제정 촉구에 나섰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의사 직역 중심주의를 깨서 국민에게 더 나은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간협을 찾아 직접 약속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법안 발의를 하였듯이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며 작년 11월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모두 약속한 간호법을 의사단체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도 기존 의료법에 존치시키는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
대전 동구한의사회, ‘우리 동네 한의주치의’ 운영대전 동구한의사회(회장 김지남·이하 동구분회)는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와 한의 방문진료사업 협약을 맺고 ‘우리 동네 한의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동네 한의주치의’는 동구분회 소속 8개 한의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연간 1인당 최대 20만원의 방문진료비와 침·뜸 등 한의진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질병·장애·출산 등 거동 불편자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역 한의사와의 협업을 통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통합돌봄 의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없도록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이하 제2차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환경부)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대국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제2차 종합대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의료관련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으로 설정했다. 감염 위험구역 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개정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고위험 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을 수립하여 감염전파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의료기기·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구 소독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항을 구체화하여 소독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투약준비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사제 투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폐기물 관리 등 환경 관리를 위해 지침으로만 규정된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를 추진하여, 의료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비의료폐기물 간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감소 및 이로 인한 폐기물 취급자의 감염노출 위험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두 번째는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및 감염관리 역량강화 전략이다.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를 위해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도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또한 감염관리 실태 조사체계 개선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지침 전반을 점검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의료인 중심으로 시행되던 감염관리 교육 역시 감염관리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칭)의료관련감염예방 주간’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전반에 감염관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검토한다. 세 번째로 감염관리 평가 및 지원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다각화하고, 중소병원 감염관리 인증평가 기준 마련을 검토하면서, 적절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보상체계를 강화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감염예방‧관리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관련감염 현장대비체계를 수립하고,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대책 이행력을 확보하며,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관련 지영미 청장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의료관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여야, 간호법·면허박탈법 합의 불발···민주당 “원칙대로”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인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과 4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코자 이뤄진 것으로, 특히 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여야 회동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간 끌기용’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얼마나 줄지 걱정된다”며 “현재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통상적 입법절차에 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치를 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며 “여야 약속과 예고대로 그동안 법안들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본 법안을 두고 대립된 여야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보면 더 협의해 합의할 수 있다는 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여야는 국민의 70~80%가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충분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두 원내대표는 1시간 30분의 비공개 회의를 거쳤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4월 임시회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의견교환을 가졌다. 내일 본회의에 회부될 본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