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
  • 맑음-1.7℃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0.6℃
  • 눈백령도-2.9℃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0.8℃
  • 눈울릉도-1.1℃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2.1℃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7℃
  • 구름조금군산-0.1℃
  • 맑음대구2.4℃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0.7℃
  • 맑음부산4.6℃
  • 맑음통영4.5℃
  • 흐림목포1.2℃
  • 맑음여수2.8℃
  • 흐림흑산도1.6℃
  • 구름많음완도2.1℃
  • 흐림고창-0.7℃
  • 구름조금순천0.0℃
  • 맑음홍성(예)-0.5℃
  • 맑음-0.6℃
  • 눈제주4.2℃
  • 흐림고산3.9℃
  • 구름많음성산3.7℃
  • 구름많음서귀포7.5℃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5℃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3℃
  • 맑음-0.5℃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조금임실-0.1℃
  • 흐림정읍-0.4℃
  • 구름조금남원0.5℃
  • 맑음장수-1.2℃
  • 흐림고창군0.0℃
  • 흐림영광군0.4℃
  • 맑음김해시3.9℃
  • 구름많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4.2℃
  • 구름조금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1.6℃
  • 구름많음장흥0.8℃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조금고흥2.7℃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3.4℃
  • 흐림진도군1.9℃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3.6℃
  • 맑음4.5℃
기상청 제공

2025년 01월 15일 (수)

심평원,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심평원,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첩약·경상환자 장기입원·약침·복잡추나 등 한의과 4개 항목 선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 거쳐 최종 선정

심평원1.jpg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1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 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한의과의 경우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항목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해 총 4항목을 선정했다.

 

또한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2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