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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3일 (금)

한의협, ‘2024 한의사 의료분쟁백서’ 발간…분쟁 데이터 개정판

한의협, ‘2024 한의사 의료분쟁백서’ 발간…분쟁 데이터 개정판

의료배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사고 유형 및 특징 등의 내용 담겨
윤성찬 회장 “임상현장에서의 적극적 진료·소통에 보탬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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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한의협)는 최근 ‘2024 한의사 의료분쟁백서’를 발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수집·분석된 의료사고 데이터를 통해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대비토록 했다.

 

임상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로, 이에 한의협은 한의진료로 인한 의료 사고와 분쟁을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도록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의약품 사용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의 사용 인정을 받았고, 피부 미용 시술을 위한 레이저기기 등의 사용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진료에 수반되는 응급 상황과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 사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3년 만에 발간되는 이번 백서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진료와 환자들과의 소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 수호와 업권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마음 편히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크게 △제1장: 의료배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제2장: 사고의 유형 및 특징 △제3장: 한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제4장: 주요 사고사례로 구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 제1항 또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의료행위(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 청구 요건은 △보건의료인의 주의의무 여부 △보건의료인의 설명의무 여부 △의사의 비밀준수 이행 여부 △의사의 진료기록 관리의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사고 관련 용어의 법률적 해석을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고, 의료과오·의료과실은 일반적으로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는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적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의료행위에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잘못을 통틀어 일컫는다.

 

또한 ‘의료과실(Medical Negligence)’은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형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의료과오를 의료과실의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의료과실의 성립에는 △의사의 주의의무 존재 △주의의무의 위반 △상해의 발생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간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중 핵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다.

 

대법원은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백서에선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인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수진자) △법률상의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를 살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 계약 당사자 외에 항상 수진자인 제3자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수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에서 담보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법, 보통약관 및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자에 대한 수진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및 손해 발생만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보지 않고,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고 발생, 손해 발생 외에 수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하고,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돼야 한다.

 

이때 법률상의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이란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즉 사고발생 당시의 각종 민사법규, 판례, 관습법 등에 의거 판단할 때 수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성립돼야 한다.

 

또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해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백서에선 ‘보험사고’의 의미에 대해 급격 발생과 더불어 위험이 계속적·반복적·누적적으로 노출돼 그 결과 발생한 ‘신체장해(身体障害)’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 노출돼 그 결과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본다”면서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및 손해발생만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보지 않고, 보상을 하기 위해선 사고발생, 손해 발생 외에 수진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서는 아울러 최근 발생한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추나 치료 △물리 치료 △매선 치료 △약물부작용 관련 의료분쟁별 처리결과를 안내했다.

 

한편 이번 백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2024 한의사 의료분쟁백서 링크(클릭하세요) 

https://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akom_notice&wr_id=2365&sfl=wr_subject&stx=%EB%B0%B1%EC%84%9C&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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