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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금)

한의협-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건강증진 ‘맞손’

한의협-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건강증진 ‘맞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한의사 참여 및 장애인 복지 발전 등 상호 협력
윤성찬 회장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가일층 노력”
이영석 상임대표 “장애인 건강·복지 증진 위한 소중한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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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와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996년에 발족한 이후 장애인당사자주의 실현과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 최대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각 장애 유형 및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당사자주의 이념의 실천과 인권 향상을 위해 국내·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협약에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측과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팀은 지난 10월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 방안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은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박소연 부회장유정규 기획/의무이사이채은 의무이사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이권휘정원석 공동대표서인환 정책위원장정의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한의사 주치의 등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도는 정부 관계 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제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정부의 장애인 의료정책이 수요자인 장애인의 요구와 선택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한의약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의료환경이 제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장애인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 및 대외홍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정규 이사는 우리 한의사들이 장애인 의료에 있어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서로 접촉해 가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장애인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한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영석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는 270만명에 육박하고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증가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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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 건강 증진과 함께 한의의료와 연관된 입법 및 정책 개발 한의의료를 위한 대외홍보 장애인 복지 발전 및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또한 향후 양 기관이 주축이 되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이 이뤄지기까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를 역임한 채종걸 동광한의원장은 전국 장애인단체의 대표기관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의계의 대표 기관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번 협약을 연계하는 등 큰 공헌을 했다.

 

이와 관련 채종걸 원장은 한의사로서 장애인 권익증진과 제도개선을 위해 협회와 장애인단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노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해 한의사가 참여하는 주치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의 대다수(91%)가 한의 주치의 제도 참여를 희망했으며, 응답자의 92.3%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장애인의 48.8%가 가정 방문 형태의 한의 진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의사 역시 96% 이상이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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