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개설 사전심의)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문병원 지정·취소)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아 성별고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기록 전송)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간병서비스)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까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현행의 조건과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했다.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의 주기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 근거를 명확화하고, 업무 위탁의 근거도 마련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 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노후준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걸쳐 균형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준비서비스를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는 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노후준비계획 수립에도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경로당에 부식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분할연금 산정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가29, 2024. 5. 30.)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