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0℃
  • 구름조금14.6℃
  • 구름많음철원12.7℃
  • 구름많음동두천13.6℃
  • 구름조금파주13.8℃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7.6℃
  • 맑음동해17.8℃
  • 구름많음서울14.4℃
  • 맑음인천14.4℃
  • 구름많음원주14.7℃
  • 맑음울릉도17.0℃
  • 구름조금수원14.2℃
  • 구름많음영월14.5℃
  • 구름많음충주15.3℃
  • 맑음서산15.3℃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15.9℃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5.0℃
  • 맑음홍성(예)15.1℃
  • 맑음15.3℃
  • 구름조금제주18.6℃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18.3℃
  • 구름조금강화13.6℃
  • 구름조금양평14.9℃
  • 맑음이천14.1℃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4.5℃
  • 맑음태백11.3℃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3.5℃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5.2℃
  • 맑음14.7℃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5.2℃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6.2℃
  • 구름조금봉화14.9℃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4.9℃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5.1℃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9.2℃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8.0℃
  • 맑음20.6℃
기상청 제공

2024년 10월 23일 (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취약계층이 평균 대비 2배 높아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취약계층이 평균 대비 2배 높아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최대 30일까지만 적용
서명옥 의원 “취약계층 위해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확대해야”

서명옥 심뇌.jpg


[한의신문] 심뇌혈관질환이 발병하고, 다음 해 사망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일반보다 1.5~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뇌혈관질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올해 10월 중순까지 사망한 사람은 4만2741명 중 2226명으로, 5.21%의 사망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일반 급성심근경색증(건강보험 급여 적용) 환자는 13만4046명 중 2934명이 사망하면서 2.19%의 사망률을 보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률 평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작년 진료 뒤 올해 사망한 비율이 5.65%(11만6734명 중 6595명)로, 일반 3.54%(51만4551명 중 1만8219명) 대비 1.5배 이상 높았다. 


서명옥 의원실에 따르면 두 질환 모두 의료수급권자들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취약계층 대상 의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다.


현행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혜택 제도로, 1종은 입원 진료가 무료인데 반해 2종은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 심장이식 등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최대 30일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의료 소외계층은 발병 30일 이후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재발하고 나서야 다시 3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30일 이내에 마무리되고, 진료비도 해당 기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산정특례 기간 연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급성기 증상이 당장 사라지더라도 증상 악화의 위험이 상존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지속치료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 치료비 지원 등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