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한의진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22일 개최한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보훈대상자 중 많은 분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므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한의진료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건강보험 청구건 중 44%가 60% 이상”이라면서 “특히 60대 이상의 한방 외래진료서비스 만족도는 90%가 넘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즉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한의진료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시고 많이 이용하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약 83만명 중 76%에 달하는 63만여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76%, 75세 이상 67%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는 지속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으며, 설치된 곳조차도 한방내과 등 단일 진료과목과 1명의 한의사만 배치된 상황이다. 이는 보훈병원의 의료정책이 양방에 편중된 것을 보여주며, 보훈병원이 단 4명의 한의사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 가운데 한의약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 서비스를 못누리고 있는 건 문제”라면서 “올해 6월에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호국영웅에 대해서 최고 예우를 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은 제외돼 보훈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첩약, 방문진료를 비롯한 한의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김재섭 의원은 “대통령께서 의료 혁신을 말씀하셨고 보훈대상자 중 상당수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므로 보훈병원을 비롯해 위탁병원에 한의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한의과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훈부가 앞으로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은 대상자의 연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 말인즉 보훈부가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늘리고 하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훈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유념하겠으며, 국가유공자들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도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24일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만나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료 혁신’을 약속하고,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탁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달 기준 보훈 위탁병원 769곳 중 한의원만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들은 일부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지자체 한의약 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회장이 공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1년, 국가보훈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19.1%는 근골격계질환자, 4.6%는 뇌혈관질환자이며, 10.8%는 의료사각지대 거주 및 위탁병원과의 거리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보훈 위탁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치료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으로 대상 질환인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혜택도 부여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보훈대상자도 찾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이 포함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을 개정, 보훈대상자의 의료수요 충족을 통한 예우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